상담소 2004.01.03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회사가 이러저러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해고수당의 지급을 지연, 거부하려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b><u><이곳></u></b></a>를 참조하면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정서의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을 통해서도 제출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시 반드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셔야 조사가 수훨하게 진행됩니다.

해고수당의 미지급도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해고수당 미지급사건에 대한 진정서의 양식과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의 양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얘기를 다시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구여...
>글을 쓰고 담당자와 연락이 되어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때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요구를 했구여..
>근데 님 말씀과 달리 담당자는 우리가 B회사로 부터 해고 말을 듣고 A회사로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 B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11월15일 정해진 해고일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나가게 되면 사직처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안된다구여...
>B회사 동료(본부장님외)분들은 저희가 마감이 5일인데...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된다며...어차피 휴일빼고 일주일 정도이니..15일 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할터이니...5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A회사에서는 11월1일자로 그만둔 걸로  했드라구여.. 다른친구가 실여급여 문제로 고용보험가서 물어보니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다구여..
>이 일은  A회사에서도 알고여...저희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않았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자 11월월급에  일 안한 10일치가 월급으로 나갔다 이것이 위료금 정도이다..이러면서 지급을 했다고 말을 하네여..
>이거야 말로 머리를 쓰는거 같네여..내가 담당자와 첫 번째 통화시 아무말이 없다가 두번째 통화시 이 말을 하드라구여..이건 그 때 팀장님께 어쭤보면 알 수 있어여..
> 팀장님이 본부장님께 말씀들인 제안이니깐여..이 제안은 우리둘에게 적용이 되었고 다른 지점에 있는사람들은 우리가 15일까지 근무를 한 걸로 알지여 다른사람들은 당일까지 일을 하거나 아님 5일까지 근무를 했답니다 (소속사 다름)회사 이사가면 우리 책상이며 공간이 없으니까여..
>글구 담당자가 B회사에서 A회사로 10월15일날 우리를 해고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구여.. 그런데 우리가 B회사로 부터 이야기 듣고  말할 때는 이런말 전혀 안했거든여..
>그래서 소속사가 다른 동료들 한테는 전화가 오구 그랬나봐여..
>공문이 내려왔을 때 당연히 우리한테 알리거나.. 우리가 해고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다른 일자리로 파견을 하든가 해야되는거 아닌가여...? 그런데 A회사에서는 B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구여...
>나와의 통화시...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 몰랐다.그러는데..(뭐가 어떻게 적용이 안되는건지 몰랐냐?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자기가 맨 처음부터 담당이 아니라 신경을 못섰다 하는데..(우린 해고 당하기전에 제가 월급계좌를 변경하느라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다구여..
>그리구 이 분이 세번째 담당자이구여..우린 언제 바뀐지도 몰랐다구여...)자기의 업무를 가지고 핑계를 삼으면 안되져...
>공문이 있었음에도 우리한테 말 안한 것과 다른 파견일 조차 말을 안하고  퇴사날짜도 근무 날짜보다 당겨져서 신고가 되어 있는데...이것은 우릴 A회사에서 조차도 해고를 한 것이다 그러니 지급을 해달라..
>위에 보고를 해서라도 지급을 해달라..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왜 담당자 혼자 끙끙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여...??????
>이리하여 보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위에 보고를 하면 어떤한 방법을 해서라도 지급을 안하는 조치를 취할텐데...어디에 진정서를 내면 되는것이져.. 진정서는 꼭 서류등을 챙겨서 내야하는건가여...? 사례로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여........전화번호라도 먼저 알았음하는데여...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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