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1:48
안녕하세요. simon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전사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비진의의사표시(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함)였던 만큼 "두말할 필요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회사측에 건의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의 요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성실이 일해왔으나,  ~~한 이유로 회사는 전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토록하였고, 본인으로서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제출이라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본인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의 사직서만을 선별수리한 것은 해고와 다름없으며, 00월 00일까지 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위법한 해고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를 담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3번 사례 【해 고】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사직서 수리행위가 곧 "해고"의 효력을 갖게 됨을 강조하면서, 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위 사례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직서 일괄제출과 선별수리는 당해 사직서에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의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하고 그 요건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입니다. 회사에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1"과 같은 내용증명(건의문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을 회사측에 보내고 회사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회사측 반응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회사측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직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받기 위해서(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후 회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의 합의금에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복직 후 스스로 사직을 할 것인지, 계속근무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동시에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 고소, 고발, 진정(노동사무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으로 복직할 의사가 없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없음으로 부담스럽다면(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무료이므로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해고수당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고수당을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아닙니다. 또한 해고수당을 주장할 경우에도 귀하께서 해고를 당했음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중심을 이룰 것인데(현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라고 주장할테니, 일단은 해고당했음이 확정되어야 하니까요..) 소극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귀하의 복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정적으로 귀하는 입사한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월급근로자로ㅓ 6개월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해고수당규정이 적용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직의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회사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할 것인지, 끝까지 복직 결정을 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정받을 것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태도와 반응을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니까요..)

6. 한편 귀하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던 것은 관계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복직의 판정이 내려진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복직이 곧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핵심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것이 "해고"이냐의 문제이고, 해고라면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의 판단입니다. 위 답변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초기 성실하게 근무하며, 오픈을 준비하면서 2개의 결제라인 속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단지 매출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매정하게 버리는 회사를 보니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일괄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선별수리하였으니 그 배신감이 더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이고 사실상 해고를 당했음과 함께 해고가 부당함까지 주장하셔야 하므로 그리 쉬운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대로 물러서시기보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고 고용불안의 위협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가열차게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간단히 요약합니다.
>모회사에 2개월 반전에 입사하여 대규모레스토랑의 오픈을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결제라인이 두개로 형성되어 있어 그 중간에서 일하는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도 없이 하루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두달간을 일하며 12월 중순경 오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12월 27일 사장이하 상무, 실장, 과장선까지 전체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통보를 관리과장을 통해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선택이 여지없이 전체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12월 31일이 회장님이하 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하는수밖에 없다는 입장만을 얘기하네요.
>결과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몇명은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상무,실장,과장들은 12월 31일부로 그만두게 됬네요. 1달치의 월급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될지요?
>2004년 새해부터 이런 글을 올리게 되다니 참담하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죽도록 일만 시키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내팽개치다니...
>주주와 관련이 있어 어쩔수 없는 사장과 관리과장 등 필요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사직서를 수리하다니...
>이렇게 바보같이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해결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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