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3:04

안녕하세요. carra456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보았습니다.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라서 귀하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2. 육아문제로 인하여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보육원이 있는지 여부, 친족 등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장 여성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문제로인하여 부득이 사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사실 많이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여성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가열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한것에 대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한회사에 5년간 근무해오다가 결혼과 더불어 임신,출산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되어있는 날만 줄테니 다시 출근하라고 했지만,,,워낙 아기가 어린지라
>당분간은 육아에 전념코져 퇴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기는 태어난지 45일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야기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 같습니다.
>시댁은 제가 사는곳하고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시어머니는 75세 노령에다 다리까지 아프십니다.
>하지만 이혼에 처한지라 또한 아기를 포기할수 없는지라 맡기고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친청또한 2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한지라 맡기고 당장 회사를 구해 출근할수가 없습니다.
>한달정도는 버틸수 있는 돈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한달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당분간은 아이와 더불어 제몸또한 추수린 다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겁니다.
>이런경우엔 실여급여 해당이 안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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