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3 16: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주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일 근무와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에 50%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개인병원입니다.
> 근무자수는 30명정도로 개인병원치고는 작지는 않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사칙에 정해놓은 휴일(4대절,신정,구정,추석)을 제외한
> 모든 공휴일에 저희 병원은 전인원이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 1시 이후로는 당직자가 근무를 합니다.
> 당직비는 평일과 토요일은 같은 금액으로하고 일요일,휴일(사칙휴일)은 따로 정해져 있슴니다.
> 사칙에 정해놓은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한 당직비가 평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잇습니다.
>이에 부당하지 않는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 당직을 해야하는 시간을 보면 평일보다 6시간이나 많은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를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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