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분기별 혹은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 총상여금을 3/12로 나눈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수당액을 3/12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 (3개월분의 기본금 + 상여금*3/12 + 3개월간 식대 + 월차유급휴가수당*3/12)/3개월간 총일수
평균임금 = (4,200,000+150,000+360,000+월차유급휴가수당)/91

이렇게 계산하시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하시면 퇴직금이 나오지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만근한 사람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휴가가 그다음해에 지급됩니다. 지급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해에는 휴가청구권이 임금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지요.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약15일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직접 청구를 하려 합니다.
>노동OK 사이트에 나와있는 계산법을 보고 계산해도 결과가 정확한 지 모르겠고, 제공해주신 DOS용
>프로그램은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 말고도 동료분들도 정산을 해야하니 제게 공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1. 입사일 : 2002년 7월 29일
>2. 퇴사일 : 2003년 12월 20일
>3. 최근 3개월간 월급 평균 : 1,400,000원
>4. 출근 시간 : 평일, 토요일 - 09:30
>5. 퇴근 시간 : 평일 - 19:00, 토요일 - 14:00
>6. 1년에 세 번, 설날, 여름휴가, 추석 때 200,000원씩 총 600,000원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7. 본봉 이외에 일주일에 30,000원씩, 한 달에 총 120,000원이 식대로 지급됩니다.
>
>이 정도로만 적으면 될 지 모르겠네요. 퇴직금과 연차 수당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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