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19: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물론 기존에 받던 것 혹은 그 이상을 주어도 무방하지만 법상 통상임금에 준하는 것을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정의는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귀하께서 지급받던 임금과 비교해보면 우선 기본급은 당연히 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상여금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타 제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지급기준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 휴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2달치의 급여는 평상시와 같은지요?
>
>저희 회사는 매달 기본급+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오고 3,6,9,12월에 정기상여 100%가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50% 나오구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연봉이 책정되는데요.
>
>저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는데 출산휴가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쉬게 되는데 그런 2월,3월분의 임금을 받아야 하쟎아여.
>
>2월은 기본급 70이 약간넘음+수당해서 100만원(세후)정도가 나오는 날이고(원래대로라면)
>3월은 정기상여달로서 기본급*2+수당해서 17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마찬가지 세후)
>
>출산휴가의 2달 유급휴가 동안 평상시 받던 대로 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임금의 몇%라는 제한선이 있는지요?
>
>알고 싶습니다. 관리팀 쪽에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해서요.
>어찌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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