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02 19: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다른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았고 그것이 저당권 및 질권에 의한 것과 국세 등 조세공과금에 의한 것이라면 3년분의 퇴직금과 3월분의 임금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이라면 모든 임금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지요..

법인은 바뀌지 않고 대표자만 바뀐것이라면 채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2002년 9월 5일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그 직장에 10년 다녔고. 현재 임금채권을 확정하여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치의 퇴직금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3년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요?
> 회사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한지요?
>
> 현재는 그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으나, 법인등기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 바뀐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질문드립니다.(권고사직) 2003.12.29 1021
☞ 질문이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 2003.12.29 723
☞ 질문이여~~ 2003.12.30 694
☞ 질문있습니다!(병역특례병의 장시간 근로) 2003.12.26 1458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채권압류및전부명령에 대한 질문..? 2004.01.02 2667
☞ 체당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2.26 679
☞ 체불임금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2004.01.03 749
☞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여 2003.12.29 687
☞ 출산에 따른 퇴직 권고시... 2003.12.27 699
☞ 출산휴가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2003.12.29 916
☞ 츨근부는 있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2003.12.31 728
☞ 텔레마케터인데요 2003.12.26 772
☞ 통산임금계산시 제수당의 포합여부 2003.12.26 3634
☞ 통상적 임금 산정 계산법 2003.12.27 1235
☞ 퇴직 통보 의무? 2003.12.26 2440
»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2004.01.02 818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에 관한 건 2004.01.03 884
☞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9 817
☞ 퇴직금분할지급가능여부 2003.12.26 1420
☞ 퇴직금산정시 적용예외는????? 2003.12.29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