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6 16:58
안녕하세요. 960823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화의신청을 한 사실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체불임금해결의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가 재판상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하게 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이 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국가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만큼에 대해서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위 민사절차에 참여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3. 회사가 현재 화의신청을 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재판상도산상태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상 도산]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코너와 [재판상 도산]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999년 6월 7일 입사하여
지금현재 2003년 12월 15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회사에서는 3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도저히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3일전 법원에 화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보전  처분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 둔다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1999-06-07~2001-12-31까지
먼저 퇴긱금 중간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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