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2 17:3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퇴직후 회사는 조만간 귀하에 대한 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될 것이고(법률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건강보험공단은 귀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함께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에 가입되었음을 통지(보험료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용이 급한 경우라면 우선 회사측에 빨리 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당부하시거나, 회사가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지역가입자로의 편입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문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한 코너의 게시내용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 하세요...  12월31일 자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엇습니다..
>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몇글자 띄웁니다..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애기가 있어 빨리 의료보험을 다시 해야하는데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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