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병이 먼저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아야 겠습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예단하기 힘들군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 혼자서 신청하게 되었다는 간단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산재처리는 먼저 회사에 청구해보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2.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이를 개인적인 질병(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본다면 회사에 휴직원을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 휴가를 허락할지 역시 회사의 자율권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노동법에서는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휴가사용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휴가사용마저 허락하지 않는다면 치료를 위해(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회사가 구두상으로 휴가사용 허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서면으로 휴가사용신청을 해놓는 것이 차후를 대비해서라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차후에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휴가사용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며, 힘내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 당부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길......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한지 2년된 직장인입니다. 영업점에서 근무하다 작년 부터 연체 관리 지점으로 옮겨 오면 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 양이 많아서 삼개월동안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 몸에 이상이 왔거든요.. 처음엔 손목이 저린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목,어깨,턱 등.. 온몸이 아프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종합병원에 서 검진을 받았는데 섬유조직염이라고 하더군요. 원인은 스트레스와 과로. 라고 들었습니다. 6개월동안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해서 진단서를 끊어서 저희회사 책임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휴가는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회사 다니면서 치료하라고. 헌데 다른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병이 생긴것인데 공상으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일반 병가를 한달만 내달라고 했는데도 안된다고하니 저로서는 참 난감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정신적인 병이라서 안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회사다니면서는 힘들것 같아서요.. 여기 다른 글을 보니 정식으로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되있던데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는데도 휴가원을 올려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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