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01번 2020.09.04 11:54
안녕하세요 연차때문에 한가지 문의가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저는 19년 8월초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회계년도는 1월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1) 8월~7월까지 근무한 11개 + 8월에 15개 추가부여 = 총 25개
2) 8월~7월까지 근무한 11개 + 8월에 (15*(8/12)=10) = 총 21개
1) or 2) 에서 1월 15개 추가 가 맞는건지

3) 19년 8월~ 20년 12월까지 총 11개 부여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번 항목이 맞을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일까요?


혹시몰라 아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휴가규칙 첨부드립니다.


제 4조 [휴일] 다음 각 항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매주 1회, 단 '행'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무급 주휴일로 처리한다)
3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 5조 [휴가]
1. 직원이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직원이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가산연차는 2년 근속에 1일추가부여되며, 총 연차휴가는 2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5.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후 특정일에 집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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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노동ok의 자동계산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을 이용하시면 연도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가 비례적으로 발생합니다.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6.3개가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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