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오 2014.07.25 15:12

안녕하세요?

저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예술단체에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법인격은 아니고 개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작은 미술관이고요.

제 급여를 그동안 일부 국비보조를 받고 있었고요.  개인사정 (국비장학금으로 국비보조급여와 이중수혜 불가)으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게되어,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휴직을 하고, 일주일에 2일 정도 자유출근을 하며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직에 앞서 정규직이 아닌 대신, 남은 업무수행에 대한 인건비를 구두로 결정하였었는데 (문서화 하지 못함)

갑자기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여 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제가 계속 기관 업무에 관여를 하고, 경력 상으로는 퇴직보다는 휴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상황입니다.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3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가 0원일텐데요..(6월 1일부터 무급휴직)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요? 불리하다면 퇴직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 같아서요.

2.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것이 퇴직금 정산시에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요? 퇴직금을 주지않겠다고 할때 제가 제시할 법적, 규정적 근거가 있을까요?

3.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요?

 

저희가 작은 사립미술관이어서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선례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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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5조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처럼 1일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초로 휴직이 발생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그중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와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귀하의 휴직의 경우 해당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3.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소오 2014.07.28 16:40작성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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