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4일경부터 2002년 2월 4일경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 1700만원 월급은 세금떼기 전 141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업무상 부서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휴식겸 자중의 기간으로 2개월의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병가'라는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측에선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70%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복직할 기간(2월4일)이 되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저 외에도 회사구성원이 약 40% 이상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저도 이에 2월 4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141만원여를 입금하였습니다.
1. 그러나 저는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기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경우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
(연월차 야근수당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평균임금 산정만 잘되어도 좋겠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의 70%정도를 받았던 휴직기간으로 인해 3개월치 임금 합산액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지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인 141만원 곱하기 3배해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3. 만약 그 기간이 징계형식을 띄기 때문에 제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원래 주기로 했던 80%에 미달한 금액을 받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을런지요?
위 질문들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의 상담을 상세히 잘해주셔서 참고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느껴지는 군요..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업무상 부서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휴식겸 자중의 기간으로 2개월의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병가'라는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측에선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70%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복직할 기간(2월4일)이 되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저 외에도 회사구성원이 약 40% 이상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저도 이에 2월 4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이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141만원여를 입금하였습니다.
1. 그러나 저는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기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경우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까요?
(연월차 야근수당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평균임금 산정만 잘되어도 좋겠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의 70%정도를 받았던 휴직기간으로 인해 3개월치 임금 합산액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지만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인 141만원 곱하기 3배해서 평균임금을 정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3. 만약 그 기간이 징계형식을 띄기 때문에 제가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원래 주기로 했던 80%에 미달한 금액을 받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을런지요?
위 질문들에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외에도 다른 분들의 상담을 상세히 잘해주셔서 참고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느껴지는 군요.. 감사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