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하였음.(진단서첨부했음)
휴직기간 중 회사에서는 위로금으로 기본급(통상임금의 60%정도)을 지급함.
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8항에 보면 업무외 기타 질병,부상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기간에 대한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직기간 중 회사에서는 위로금으로 기본급(통상임금의 60%정도)을 지급함.
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8항에 보면 업무외 기타 질병,부상으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기간에 대한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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