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07.05.07 15:30
저희 회사에 학교 진학을 이유로 15개월 휴직을 낸 직원 있습니다.
무급이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감면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하거나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시 그 시점으로 정산하여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왜 본인이 납부해야 하냐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1. 연/월차 수당 정산을 요구 합니다.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 해줘야 하나요?
   연월차 수당 정산 시점을 알려주세요.
   (당사는 월차의 경우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고 정산금 지급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연봉제로서 퇴직금은 1년 이상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지 않거나, 복직을 하자마자 퇴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금이 200만원정도입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가 납부하려고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는데...

    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휴직시작일부터 퇴직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 평균 임금 시점은?

    또, 복직 1일차에 사직서 제출 후 출근을 하지 않을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30일
    중 29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연월차 수당을 복직 후 정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결근일자에 우선 연월차를 먼저 적용하여도 되나요?
    취업규칙과 사규에는. 병가 등 개인적인 휴가의 경우 연월차를 우선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학업에 의한 휴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휴직신청서의 경우 본인이 휴직신청서를 3월 21일에 작성/제출하였고,
    3월 22일부터 즉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휴직 승인 여부는 보류상태로 있다가 4월 10일경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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