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1100kr 2007.07.06 15:3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림니다.
1) 회사 단협에는 단협 제 25조 휴직자의 처우
  2항 휴직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질문) 2007년 5월 9일 도로에서 퍽치기를 당해서 병원에 5월 20일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5월 25일 출근을 했으나 도저히 일을할 수가 없어서 5월 26일에 휴직계를
      내고  ( * 휴직서에 휴직기간은 5월 9일 부터 7월 31일 까지로 돼 있읍니다) 휴직중에 더이상 일을 못할것같아 7월 5일에 사직서를 냈을경우 퇴직금의 산정이 위의 단협을 적용받을 경우 휴직계을 낸 5월 26일부터 직전 3개월인지, 아니면  휴직계에 명시된 5월 9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5월 10일부터 7월 퇴직시까지 무급

     5월급여  (5.1~ 5.9일)  360,000원
     4월급여               1,800,000원
     3월급여               1,800,000원
     2월급여               1,700,000원
     상여금 연 600% (기본급여 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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