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기쁨 2010.04.07 15: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입사일 2007년 3월 1일

2009년 3월 6일휴직처리하고, 2009년 11월 25일 복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굼합니다.

무급휴직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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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휴직기간(2009.3.6.~2009.11.25.)중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직 유급휴직은 휴직의 사유와 성질에 따른 것이며, 유급 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복직하였다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인 2007.3.1.~최종퇴직일인 2010.3.31.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일은 2010.4.1.이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1.1.~3.31.까지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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