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그리움 2011.12.20 12:46

저희 직장에 근무하던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4월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휴직기간을 종료하고 10월 14일 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12년 4월이면 퇴직금 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럴때 1년 100%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만 정산하여야 하는지?

급하게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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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 전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실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해당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여부(엄격히 말하면 출근율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판단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상병 휴직기간을 결근처리함으로써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 미만이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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