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yun11 2012.08.20 19:53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60일 병가 받고  수술후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휴직신청시 진단서에 4주면 4주만 휴직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질병치료 휴직이 1년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래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단순노무직이고, 지금 제 상태는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고 한동안 다리를 절거나 정상보행한다고 해도 쭈그려 앉거나 무리를 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서 휴직을 신청하려 했는데...(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일하라는게 참 어의가 없네요!)

결국 진단서상에는 몇주라는 말이 없다고 그냥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정년보장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스스로 사직을 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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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 및 사고시 휴직 부여 여부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내 휴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기준으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업장에 따라 3차의료기관의 진단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휴직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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