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0922 2005.06.22 13:28
안녕하세요
휴직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당사의 사원중 3~4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합니다.
- 회사에서는 군대를 가기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특례병으로 입대를 하려는 의도로 파악하여,
    회사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이므로 휴직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휴직이 아닌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처리가 적법한 것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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