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아빠 2015.06.26 01:23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동기가 희망퇴직을 받고 퇴사하여 약 3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노조가 없고, 희망퇴직 조건을 공지하지 않습니다.(구두 상으로 근속년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거절 당하면서 희망퇴직 기준 공개를 줄기차게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 답변은 희망퇴직 기준은 공개할 수 없고, 주재원 출신이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왔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주재원, 비 주재원에 대한 차별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주재원은 나와서 몸도 많이 상하고 더 고생했는데 많이 억울하네요.)


고용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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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허가를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됩니다.(대구지법 2010가합9843)

    3. 따라서 희망퇴직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귀하와 동일한 조건(근속연수, 급여등)에 있는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은 받아들여 지고 귀하만 배제되는 등의 뚜렷한 사업주 측의 조치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4. 문제제기의 방식은 정상적이라면 희망퇴직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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