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명예퇴직실시시 명예퇴직조건으로 가급금을지급하고, 퇴직일이후 2년간
자녀학자금 발생시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단, 원천징수는 직원 본인부담 조건임)
이경우 본인은 작년 12월 31일부 명퇴하고 금년도 1/4 분기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여
학자금 수령시 세금공제를 할때 세금은
ㅇ 기타소득으로하여 20% 원천징수해야하는지
ㅇ 퇴직소득으로해야하는지 (별도 퇴직금규정에 없슴)
ㅇ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세금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학자금 발생시 학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단, 원천징수는 직원 본인부담 조건임)
이경우 본인은 작년 12월 31일부 명퇴하고 금년도 1/4 분기에 자녀 학자금을 청구하여
학자금 수령시 세금공제를 할때 세금은
ㅇ 기타소득으로하여 20% 원천징수해야하는지
ㅇ 퇴직소득으로해야하는지 (별도 퇴직금규정에 없슴)
ㅇ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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