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체불임금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며 비록 당사자가 지급일 변경을 약정하였다하더라도 지연이자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퇴직금(퇴직위로금)의 경우 법정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노사간에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금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약정을 기준으로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 명쾌한 답변으로 실무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 제가 이번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희망퇴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희망퇴직 대상자를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원에게 퇴직금 및 협약에서 정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단, 저희 회사의 경우 법정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의 일부는 퇴직처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희망퇴직금을 일정기간(1년이내)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희망퇴직금의 경우 노동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 희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금액이나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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