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1:11

안녕하세요. 이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재취직할 의욕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유지케한다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득을 실업인정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합니다.

2.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규칙 제52조의3 제2항)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 연구활동비 등과 같이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감액하지 않음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3.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실업인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관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포함)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하게 되고, 감액의 시기는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구직급여 에서 감액합니다.

4.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이하 실업인정일수)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하고 그 초과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당해 실업인정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
- 구직급여일액의 60%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 발생시, 해당 고용안정센터에 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신고시, 14일마다 받는 구직급여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감액 되는지, 또는 기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예 를들어)
> 14일 구직급여액 340,000 원
>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아르바이트(9일)로 인한 소득 280,000 원
> 이라면, 14일 구직활동 기간중 구직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도 있었다면
> 해당 14일의 수급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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