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3 18:10

안녕하세요 백종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인정은 원칙상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매14일마다의 실업인정일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간의 구직활동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의 특례'라 하여 훈련기관에서 월1회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대신하는 제도가 있는데......

2. 귀하의 상담글을 읽고도 저희들로써도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업무처리 편람상으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자'란 '노동부가 인정 또는 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 뿐만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모두 실업인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실업자훈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지원하고 출석상황 보고 등 출결관리가 되는 훈련에 한정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나 귀하가 수강하시는 교육이 출결상황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 교육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인정의 특례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보다는 훈련기관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왜 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를 상의해보심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종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기존의 상담내용을 쭉 읽어 보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9월초 회사 인원감축으로 인해 3년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여. 신청하고 다른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 고용안전센터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하는 무료교육기관에 다니면 월1회로 구직활동 증빙서류없이 출결 사항만으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 그런데 문제는 제가 9월16일 정통부가 지원하는 6개월의 IT 교육을 수강 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정통부가 3/1 개인부담금이 3/2, 머 이런식입니다. 그리고 구직필증을 이 교육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 그런데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활동증거서류와 함께 월2회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두 평일에..
>
> 일단 주말로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하는 날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6개월의 교육(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을 받고
> 있는데 굳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것입까? 교육을 받는것 자체도 구직활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꼭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인정하고 그외 기타 일반교육기관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아는 사람의 말로는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더라도 구직활동의 범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 구직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월1회만 고용안전센터에 출석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확실치가 않아서여..
>
> 이사람의 경우 노동부지원의 IT교육였습니다.물론 전액은 아니었구여.
> 이사람은 교육기관출결사항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월1회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
> 6개월의 교육기간중에 계속해서(최소 2주에 한번은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데)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또 월2회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또 만약 채용이 된다해도 교육이 끝난후에야 취직을 하고싶은데.. 참..답답합니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
> 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설명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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