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0:25

안녕하세요. 화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상담글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해 9월 14일자루......회사를 관뒀는데요...
> 그 당시 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고 생각해서
> 고용보험에 전화를 했더니....않된다고 하더군요...
> 여직원분이....."통근거리가 멀다거나.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시"
> 딱 이렇게만 이유를 대시고...여기서 해당되는것이 없다면 않된다고 하시더군요.
> 근데 벌써 일년이 지난 지금 너는 왜 실업급여를 않탔냐구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때 퇴사한 직후에 여직원에게 상담을 했더니. 않된다구 했다고 그랬더니...
> 한번 고용센터에 들어가 보라구 해서 들어와 봤는데....
>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가 되는것 같아서요...
>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시기가 퇴직후 12개월이라고 하는데 전...
> 벌써 1년이 지났으니...탈수 없는것인지....
> 사유는 저는 99년8월 9일에 계약직으로 모 증권회사에 취업을 했었는데....실업고를 막졸업할 무렵에 갔었는데.
> 그때 당시 공고에는 계약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 다른 회사는 계약직일 경우 계약직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
> 계약직이란 말이 없어서 당연히 정직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면접을 보고 지점으로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계약직으로 들어간지 1주일이 지나서 저와 나이가 같은 남학생들 5명이 본사로 취업을 했으며,
> 정직원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 당시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는 상황이여서 특별 보너스 같은것을 받았는데.
> 정말이지 늦게 입사한 경우에도 정직원이란 이유로 300이 넘는 차이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제가 입사전 연수를 받을때 1년 후에는 정직원으로 돌려 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는데...
> 상황은 똑같더군요.....지점장과 팀장이 업무 능력을 측정해서 A 는 6만원 B는 4만원 C는 3만원 D는 2만원 으로 올려 주는 것이였습니다.....근데 제가 고졸 남자들과 대우가 틀려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법률을 찾아가면서 상담을 받을려고 하니...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 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꿉쩍이나 할것 같냐고요...너만 불리 하다구요....
> 한번은 노조위원장님께우리는 언제 정직원되는냐고 늦게 들어온 고졸남자애들만 정직원인것두 남녀차별아니냐구했더니.....하시는 말씀이...."이것두 하나의 편법입니다....법률상에는 같은날 뽑아서 다른조건으로 채용하면 남녀차별법에 걸리지만.....일주일차를 두고 뽑았기때문에 법에 위배 되는게 없어요.."라고요....
> 글구....이런이유도 있었지만....저는 상사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요...
> 65년생의 노처녀인데요...저만 유독 싫어했답니다...다른직원들도 왜 그러는지 이율몰랐어요....
>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로 위가 않좋아져서 병원에 간적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 그 덕분에 위장병이 생겨서 살이 무려 10kg이나 빠지고....음식을 섭취할수도 없이 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하더군요....그렇게 저는 몸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년 1개월을 일했으면 ....2년 1개월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12개월이 지났어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어떻게 해서든지 받았음 좋겠는데요...
> 글구...따지고 들자면.....고용보험쪽에서 전화 상담을 잘해주셨음 합니다..
>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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