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09:44

안녕하세요 이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에 따른 이직이고 이직일로부터 180일이상의 기간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다툼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귀하가 중간에 1년가량 쉰기간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쉬는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처리(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고 복귀하는 싯점에 맞추어 재입사처리(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자격상실일과 재취득신고일간의 간격이 3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종전퇴직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재입사후)고용보험가입기간은 서로 합산되어 계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가 쉬는 기간동안 퇴직(자격상실),재입사(취득)처리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현재의 퇴사일까지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회사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라면 종전회사의 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너무 많아 힘드시겠지만 부탁합니다.
> 같은 직장을 2년 넘게 다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1년가량 쉬다가 다시 같은 회사로 나가게 되었고,
> 나간지 1년 만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내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 다닌동안에 고용보험은 냈으며 쉬는 동안 수당이나 직업훈련등 아무 해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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