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은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는데, 형평의 관점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 : 35,000원 (2000. 12. 31이전 이직자는 30,000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35,000원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곳에서 명시하기를
> 실업급여 상한액이 35,000원으로 되어있는데여
> 99년 7월1일부터는 30,000원으로 괄호안에 써있는데 현재가 2002년 11월이므로 현재는
> 30,000원이라는 뜻인가여?
>
> 다른페이지 검색하는곳에서는 괄호안의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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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는데, 형평의 관점에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 : 35,000원 (2000. 12. 31이전 이직자는 30,000원 )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35,000원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곳에서 명시하기를
> 실업급여 상한액이 35,000원으로 되어있는데여
> 99년 7월1일부터는 30,000원으로 괄호안에 써있는데 현재가 2002년 11월이므로 현재는
> 30,000원이라는 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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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페이지 검색하는곳에서는 괄호안의 내용은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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