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15:12

안녕하세요 yjann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를 질병,체력의 저하에 따른 퇴직으로 잡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질병,체력의 저하에 따른 퇴직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어쩔수 없이 퇴직할 상황이라면 우선 그러한 방향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출산등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근무함이 어려움을 회사에 호소하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잘 적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an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퇴직을 할예정입니다.
> 저는 영양사겸 조리사로서 하루거의 음식과 씨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한 관계로
> 입덧도 심해 탈수현상까지 납니다. 그래서 업무를 거의 못볼 지경입니다.
> 식당 인원도 모자라서(구조조정으로 인해) 제가 거의 많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안되서
> 퇴직을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는지요? 임신,출산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 자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 같은 경우는 체력부족,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 해당되지 않겠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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