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09:58

안녕하세요 안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저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님의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부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호적등본 등) 그리고 형제분이 원격지에서 거주 또는 직장생활을 한다는 등 동생분이 간호하지 못하고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서류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기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근무하던회사를최근에퇴사하면서부친병간호를퇴사이유로하여진단서를첨부하여고용안정센타로이직확인서가접수된상태인데요주민등록상부친혼자등록되있으시고저는따로되있읍니다본인외에형제가있는데도부친을돌볼형편이안되어제가모셔야됩니다이런경우도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여부와재취직훈련수강을 하는 경우받을수있는수당에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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