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1:36
안녕하세요. wonhyuk1 님, 한국노총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이 서로 다른 케이스 같군요..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면,그 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 또한 재취업회사에서 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될 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한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nhyuk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현재 직장은 2002년 9월 ~ 2003년 6월 (6월 30일자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입니다(명퇴)) 9개월정도
> 재직을 했는데 작년에 2002년 7월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습니다
> 작년에 수급을 받아도 이번에 또 수습을 할수있는지?
>
> 2. 총 직장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 정도되고 이번에 명퇴로 퇴직을 합니만, 현재재직회사근무 기간이 4개월
> 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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