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7:53

안녕하세요 bear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가 제출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고용안정센터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떠한 센터에서는 반드시 정정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센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러하다 저러하다 단정지어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2. 장시간근로여부의 확인은 회사측이 최종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기록부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회사대표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3. 최종1년중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퇴직사유를 두고 근로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쟁의 모든 이유가 다 회사측이 사실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충돌하기 싫다는 귀하의 생각이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는 귀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실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ar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수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 따라서 당연히 야근은 물론이고 밤샘까지 많았구요.
> 일년동안 제시간에 퇴근한적도 별루 없구요.
> 남들 다 노는 휴일에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왔습니다.
> 그나마 여직원들은 아침에라도 집에가서 옷갈아 입을 정도는 됐는데,
> 남자직원들은 몇주동안 집에 못들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근수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였구요.
>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불평없이 다녀서 제가 머라고 할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였고
> 오히려 제가 상사에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그래도 할 수 있을거 같았는데 이런 생활이 일년이 다되어 가니까 체력의 한계도
> 오고 진짜 힘들더라구요.
> 거기다가 임금까지 제때 안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길게는 석달 정도..)
> 그래도 안좋은 감정으로 퇴직하고 싶지는 않아서 회사에는
> 체력부족등을 이유로 사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개인적인 사유 질병 등
> 체력부족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직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
> 이직신청서와 자격상실 신고서에 퇴직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정정신청서 같은걸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이직신청서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
> 그리고 이직전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워낙에 퇴근시간이 맘대로 였었기 때문에 평균근로시간을 책정하기가 어렵구요.
> 물론 회사에서 정해진 퇴근시간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그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였고
> 그렇다고 매일 매일 퇴근시간을 적어 놓은것도 아니거든요.
>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 고용보험 측에선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을 하나요?
>
> 아니면 두달이상의 급여체불로 인한 이직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더 빠른것인지..
> 그럴경우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같은게 있는지..
> 가급접 회사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는데..
> 일이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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