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2:00

안녕하세요. 백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당해 근로자의 이직의 사유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는 근로자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된 것은 아닌지, 장거리 출장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기존의 약정했던 근로조건이나 관행에 의하여 부여받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을 결심하기 전에 서면으로 건의서 등을 보내어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두상의 요청도 좋지만, 일단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31세의 결혼한 여자입니다.
: 2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 퇴직이유는
: 장거리 지방출장을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이나 가라고 하는데 전, 직장인이면서 살림하는 주부이고, 며칠도 아닌 일주일을 집을 비우는게 불가능해서요. 일요일만이라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 많이 사장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동부에 신고하라면서 대화가 되지 않더라구요.
: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지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일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그만두라더군요.
: 사업주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그래도 되는건가요?
: 다른 직장 알아보는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 또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하면 어떻하는지,
: 이직사유를 저한테 불리하게 제출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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