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3:17

안녕하세요. miso1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설명대로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변함이 없고 단지 형식상 계약직으로 전환시켜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용역직 전환 어쩌구.."하며 써있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귀하가 이의제기함없이 그대로 사직서를 썼다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다면, 사실상 계약직 전환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귀하 스스로도 사직서를 쓰면서 재입사를 하는데 동의한 것이라면 계약직 전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계약직 전환 후 한달가량 다는 후 사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지는 않으나,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된 이유라면,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이 기존에 적용되던 것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건은 10월 31일에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와 귀하가 다시 재입사하게 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iso1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에가입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근무하다가계약직으로바뀌면서 고용보험이 해지되면서
> 고용보험상실신고서가 왔는데 거기사유가9월1일자(원래계약직으로바뀐건 11월1일부터임)용역전환으로인한 해고로되어있던데,,
> 계약직으로바뀌고그회사에서 그대로 한달정도근무하다가 퇴사한상태인데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는 안된다고 그러는것같던데,,그리고 이회사에서 11개월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 계약직으로바뀌면서 퇴직금이없어졌습니다,저희는 10월31일날 다들 사직서를 쓰고
> 재입사로 되어 계약서를 쓰게됐구요,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ㅡ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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