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6 12:09

안녕하세요. kimjh51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져서 퇴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라면,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그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의 12월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수급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에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jh51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직중지병인 고혈압과 심장병 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여 1월30일로 퇴직 하였고
> 2월12일 뇌경색 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 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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