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51

안녕하세요. 엉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수급기간)이므로 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마 이직일 이후 벌써 12개월까지 경과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근로자가 퇴직한 후 2주내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용자 의무와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군요.

2.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세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접수할 때 담당직원에게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적었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이직사유를 정정해 준다면 모를까, 끝까지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밀고 나간다면 실제적인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엉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앞의 무지가 이렇게 답답할줄은 몰랐습다.
> 회사를 퇴직하면서 인사과와 협의하여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도록 조치를 취한뒤
>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실업수당은 어떻게되었는지 궁금하여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 제가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로
> 실업급여를 줄 필요가없다고 신고해버렸답니다.
> 물론 제가 그만두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지 못한 제일 잘못이 크지만
> 적어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타려면 먼저 신고를하고 하는 등등의 절차를 알려주는
> 것이 정당한것아닙니까.
> 이제와서 찾아보니 2주내에 본인이신고하는등의 절차를 알아버렸으니...
> 이런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사의 무성의한태도가 너무화가나고, 제 무지도 너무 화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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