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9:55
안녕하세요. 고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2항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강원도 삼척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다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받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결혼일과 퇴직일의 간격이 합리적인 기간(약 한달 내에) 내에 이루어져야만 당해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퇴직이 직접 인관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결혼식예정일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사직을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회사이전, 결혼, 부양가족 등에 의한 주소이전)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3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5년 사이이므로 120일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1월에 결혼하게 되면 출퇴근이 어려워 12월쯤 그만두려고 합니다.
>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성남인데 신혼집은 강원도 삼척이거든요.
>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
> 1999.8.2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27세인 저는 현재 월급을 185만원정도 받고있으며 올해 12월 말쯤 그만둘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
> 참고로 기본급은 79만원이며 상여금은 1200%입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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