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5:01

안녕하세요. wamoll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전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그 즉시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을 다니셨다면 1개월 다니고 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중 이직사유는 최종 퇴직사업장의 이직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재취업하여 1개월 다니신 기간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4월 30일자 폐업을 퇴직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mo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 제가 다니던 사업장이 4월 30일자로 폐업처리를 하게 되서 다 감원이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 그런데 다시 똑같은 사업장이름으로 개업신고를 다른분이 하게 됐고 다행히 저는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서 한달정도 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사직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자 명으로 한달정도 어떤 명목으로든 다녔는데 가능한가요?? 그전 회사는 1년정도 다녔구요,, 여기는 1개월정도 다닌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 여기 1개월 다닌 내역때문에 실업수당을 못받을까봐 두렵습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신청자격에 대해 2003.05.17 397
【답변】 실업급여신청자격에 대하여 2002.06.20 937
【답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학교를 다니는데...) 2003.01.18 405
【답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003.11.18 456
【답변】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현 거주지가... 2003.06.02 548
【답변】 실업급여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 2003.07.19 1432
【답변】 실업급여신청에대해서(회사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 2003.01.16 1066
【답변】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2003.07.23 359
【답변】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2.12.20 453
【답변】 실업급여신청에 관해서 ??? 2002.11.26 526
【답변】 실업급여신청시... 2002.10.29 461
【답변】 실업급여신청시 반드시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가야하나요? 2003.01.08 5841
【답변】 실업급여신청문의 2002.09.17 479
【답변】 실업급여신청도중에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서요! 2003.01.30 613
【답변】 실업급여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002.12.21 1865
【답변】 실업급여신청관련 2003.01.18 485
【답변】 실업급여신청-이직확인서 쓰는 방법 및 기타 준비 할 서... 2003.01.22 5108
【답변】 실업급여신청(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 수급하여야... 2002.10.15 713
【답변】 실업급여신청 조건에 관해.. 2003.07.24 1112
【답변】 실업급여신청 2003.02.27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