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9 13:58

안녕하세요 이영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이직사유도 충분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사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여야만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최종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기 전에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제대로 명시되었는지-혹시나 자발적 퇴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지'와 '귀하의 평균임금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후 확인서명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회사측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 1월21일 고용보험 신고했고
> 7월27일자로 퇴사하게되었어요
> 인원감원으로 해고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들었어요
> 받을수있는지.
>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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