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권고사직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해직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가 2) 새로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였다('실업인정')는 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의 과정없이 전적으로 새로운 자영업준비만을 전념하였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자영업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금년46세 되는 남자입니다.
> 퇴직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요 1개월의 해직수당도 받았습니다.
> 본인의 전공은 자금,회계부문인데 나이가 많아 채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 할수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을 개시할때 까지만이라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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