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1
안녕하세요. 관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데 회사가 방해(?)를 한다면 법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는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6개월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가 해고를 줄이고 고용을 장려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약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도 6개월에 한해서만 제한되는 것이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고하면..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여? 제가 알기론 확실친 않지만..실업급여가 퇴직한 사람한테 지급되는동안엔..회사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수 없다 하던데여..
> 회사하고 실업급여하고 무관한지..아님..어떤지점 갈켜주세여..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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