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4:40
안녕하세요. viju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퇴직)한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수 없겠죠. 귀하의 경우,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황이고 위와 장이 좋지 않으며, 대인기피증으로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경에 놓여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 정도는 받아두셨는지요? 이직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귀하의 신경쇠약이나 대인기피현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승인해줍니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사저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졌거나,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명령은 아닐지라도, 가족들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는 등의 객관적 사실관계가필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이곳】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자 수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ju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2년 10월 31일부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 일단은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으며, 과중한 업무에 위와 장이 많이 안좋아 살이 5kg이상 빠지고, 얼굴엔 많은 열꽃이 피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그리고 대인기피증에까지 시달렸습니다.
>
> 또한 집은 인천에 있고, 직장은 서울에 있어 하루 4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지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 회사에 알아보니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기재해 놓았다고 하던데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여기저기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
>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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