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1 09:29

안녕하세요 tnrwl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이른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직장내왕따'를 염두해두고 2002년도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는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차별의 이유가 '종교,성별,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것 처럼, '동료와의 다툼 또는 불화로 인한 퇴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시 임금지급시기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금품(퇴직금 및 미지급월급여,상여금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급여일과 관계없이 귀하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를 두고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rwl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설연휴전에 다른부서 직원으로부터 기분나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직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구요..(핸드폰문자로)
> 그리고 뒤에 사과를 했는데 같은 곳에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똑같은사람되기 싫다고 그냥 다니고
> 사적인걸로는 마주치지말자고 하더군요..
> 그래도 나가는게 맞지싶어 다른 직장도 알아봤는데...
> 문제는 다른 직원들이 업무인수인계도 있고
> 회사업무에 지장을 준것도 아니고 단순히 둘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 그만둔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 그래서 다시 다녀볼려고 맘도 먹었고 사장님깨서도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문제는 그담부터였습니다
> 나간다고 해놓고 왜 안나가냐고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것이였습니다.
> 저도 화가나서 나갈꺼니 걱정하지말라고 이야기했고..
> 업무땜에 당장은 못나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업무인수인계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사직서를 썼는데..
> 사장님께서 둘이를 불러놓고 사적인거니깐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라고
> 이야기 하시는것이엿습니다
> 근데 그 언니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지...
> 사장님 말씀만 듣고 일어서서 나가더군요
> 사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사직서는 썼지만 사장님께서 한번만 더
> 해보자고 하셔서 월욜에 다시 출근을했는데...
> 출근하자 마자 다른여직원이 왜 퇴사안하냐면 막 따지는 거였습니다
> 자기하곤 아무상관도 없는일인데요..
>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 책상에 유리가 깨져있는것 이엿습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길로 바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 어차피 사직서는 낸 상황이고 우리 부서장이랑 총무과차장님 싸인이 되어있는상태이고
> 무단결근은 아니니깐요..
> 제가 사직서를 썼다고는 하나 다른 직원들의 눈총에 못이겨서 나온건데..
>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 업무적으로 피해를 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서류를 구비해 와야 되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그렇다고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마지막까지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호의를 저버리고 싶지는않으니깐요
> 빠른 답변부탁드리구요..
> 그리고 한가지만더 ..
> 급여랑 밀린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나 지나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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