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34
안녕하세요. ms10946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하거나(단,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잘못"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가 질문에 적어주신데로 귀하가 일부 관리자들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부정행위를 알고서도 그 일을 도와왔고, 상습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면 그로 인해 해고되거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s10946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를 8월말에 퇴직을 하였는데..
> 퇴직이유가.. 회사가 현금을 만지는 회사인데..
> 몇명이 돈을 융통을해서 썼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 그건 벌써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전부터 있었던일이라
> 회사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처음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 돈 쓴사람들이 관리자들이기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 시키는데로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쯤 회사에
> 돈이 모자라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계속적으로 관리자들이
> 시키는데로 일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 도와준것이 되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 회사에서는 모든사원들에게 징계해고를 하면 안좋으니까.
> 그냥 사표를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럼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냐고 하니까. 팀장이 그건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 다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간것이고..
> 본사에서는 팀장이 혼자한소리라고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가 다 징계해고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 다 같이 사직서 적는날에 서울에서 서류가 날라왔더라구요..
> 사직서 안 적으면 징계회고를 하겠다는 서류가요.. 그건 저희들이 받지않고
> 그냥 사직서를 적었는데..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네요
> 다 나눠주었다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주겠다구..
> 어떻게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 또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는것인지요?
> 사실좀 억울합니다.
> 그리고 돈을쓴사람들은 법원에서 집행유해를 받고 다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회사에서 손실을 만해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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