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5:39

안녕하세요. kyk7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주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yk7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3월부터 공공기관(경인식약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 조교님 소개로 계약직으로 알고 갔는데 그쪽에서는 일용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 이번 12월 31일이면 10개월간의 계약이 끝나는데 일용직도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의
>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했구요~ 주 1회 쉬는날이었어요!
> 이직사유는 계약완료에따른 퇴사구요~~
>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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