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jy91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퇴사와 동시에(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하여 회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직전에 그 기재내용을 귀하가 직접 확인한후(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귀하의 임금수준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귀하가 직접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명날인하신후 신고하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귀하가 직접 할 일은 직후 곧바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이 신고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작성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검토한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4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절차 등에 관련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실업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과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y91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6년 8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6년 5개월간 근무하다 회사의 지점이전으로 인해(강원도 원주->경기도 광주) 버스 통근이 힘들어 2월 15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측에선 지점 이전으로 인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했는데...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주변에 도움청할 곳도없고...회사측에서 처리는 해주는건지 제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건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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