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03:39

안녕하세요 PSK6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마디로 귀하의 경우, 그렇게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만약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고 3월중순경부터 일방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근로자가 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재직중이라면 이는 출산으로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관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의사의 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만 하고 사용자가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철회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근무하다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사용방법에 따라 3월15일경부터 6월14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사직하여도 무관하므로 다소 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귀하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마저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법적인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출산휴가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K6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다.
>
> 저는 수입무역으로 국내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관리부 출납으로 근무하고 있는
>
> 직원 입니다. 02년 결혼을 하고 03년 5월 1일 출산 예정일 입니다.
>
> 제가 임신 6개월때 회사에서 저에게 통보하기를 4월까지 근무는 보장하겠지만 5월부터는
>
> 저에게 산후휴가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타 부서에서는 출산휴가를 받은 여직원이 있는데 부서의 특성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출납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은행 외근을 다니고 있어 첫 임신이라
>
> 생각했던것 보다 힘이 들어 2/25까지 근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 이럴때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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