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5:24

안녕하세요 ho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애매모호한 '체력의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처리를 하기 보다는 '1주평균56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처리 절차를 밟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 회사측에 이러한 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과정에서 이직사유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십시요.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회사의 이직확인서 신고싯점을 전후하여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나 귀하의 거주지측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이직사유(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가 의심스러운 경우, 이에 대한 서면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시간카드 또는 월급여명세서(연장근로의 여부 판단)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on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기계가공업체를 3년정도 다니다가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그만두었습니다...
> 사유로는 그냥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적고 자세히는 적지 않았구요.
> 그런데.. 사실 무리한 작업시간(주최하60시간 이상) 작업조건(작업상 무거운물건을들수밖에 없는업무이고 기본근로시간8시간과 기본외시간3시간을 해주어야하는 상황)로 몸이 않좋은 상태여서 원래 하던업무가
> 불가피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업무변경(사무직:기계설계) 준비(공부)중인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회사쪽에서 이직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라고 등록을 할려고 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선 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 그리고, 병원은 아니지만 한의원에서 소견서(무리한작업제한 충분한휴식을 취하란 의사의 지침이 있었음)와 급여명세서 제출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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