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6 13:20

안녕하세요. chocre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학업, 전직 등)에 의해 사직을 한 경우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cre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가 작년 5월에 법인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4대보험을 미루다가,올해 2월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 아무 이야기 없니가 이번 4월 급여에서 3개월분을 감면한다는 소리가 있더군요.
> 제가 이번달 까지만 일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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