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2:46

안녕하세요. ksnam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에 발병한 개인적인 질병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nam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3.4.30일경 퇴사를 하였습니다.
> 당시 자발적으로 사표를냈었고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에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 그런데 2003.5월말에 심한 요통으로 인하여 병원에가게 되었습니다.
> 진단결과 디스크증세였구 3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저 같은 경우 퇴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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